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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RBC비율 100%↓...“이달 말까지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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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8, 2018, 12:09:00

금감원, 2분기 보험사 RBC비율 현황 발표...253.3%로 전분기比 3.6%p 상승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MG손해보험의 RBC비율이 10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험업법상 100% 이상의 RBC비율을 유지해야만 하는데, MG손보는 오는 30일까지 RBC비율 100%를 넘기기 위한 유상증자를 진행 중이다.

 

18일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보험사 RBC비율은 253.3%로 나타났다. 이 중 MG손보는 RBC비율 82.4%로 업계에서 유일하게 100%를 넘기지 못했다.

 

RBC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용자본은 보험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의미하며, 요구자본은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을 뜻한다.

 

MG손보의 경우 낮은 RBC비율로 인해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이번달 말까지 RBC비율 100%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경영개선개획을 이행 중이다.

 

한편, 2분기 RBC비율(253.3%)은 전분기(249.9%) 대비 3.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자본이 2분기 중 투자영업이익 개선 등 당기순이익 시현으로 지난 분기보다 2조 8000억원 증가했지만, 요구자본은 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준교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2분기 보험사 RBC비율은 보험금 지급 의무 이행을 위한 기준인 100%를 크게 상회해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며 “다만, 향후 RBC비율 취약이 예상되는 일부 보험사는 자본확충 및 위기상황분석 강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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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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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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