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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산·부채 시가평가 ‘신지급여력제도’ 초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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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5, 2018, 16:04:44

금융위,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회사에 새롭게 적용할 신(新) 지급여력제도 초안이 마련됐다.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이 악화될 경우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과 보험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 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과 보험감독회계기준 개정방안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3월에 출범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준비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개최한 것이다. 

 

신 지급여력제도는 IFRS17 아래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시가평가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다. IFRS17 도입 때 현행 원가기준인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자산・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보험환경 악화 때는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 자본의 질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시가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서다. 

 

가용자본은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부채)을 기초로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은 인정한도를 설정한다. 인정한도는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와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한다. 이를 99.5% 신뢰수준 아래에서 앞으로 1년 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 영향평가(QIS)를 통해 보험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의 준비상황과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입준비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IFRS)17 전환시점에 보유 중인 계약의 보험부채 평가손익 측정기준, 사업비 배분기준 등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현재 보험사별로 진행 중인 IFRS17 계리·회계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계약 평가손익은 보유계약의 과거 판매시점까지 소급해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상당기간 이전에 판매돼 통계가 충분하지 않은 계약의 경우에는 전환시점 공정가치를 이용토록 규정했다. 전환시점의 공정가치는 K-ICS 기준의 보험부채 금액을 활용한다. 

 

사업비는 책임준비금 산출에 고려되는 보험계약별 장래 사업비 추정 때 회사별 사업비 정책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칙중심의 배분기준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감독회계기준 개선방안의 실무적 적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영향평가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IFRS17 실무이행그룹(TRG)의 논의 결과도 개선방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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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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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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