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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반드시 처벌·퇴출”…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띄운다

“주가조작범 반드시 처벌·퇴출”…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 띄운다

2025.07.09 17:15: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신설과 주가조작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 적용, 부실상장사 신속퇴출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엄정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분산된 권한 집중해 심리·조사 효율화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거래소(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로 흩어져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로 긴급·중요사건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령 계좌조회 권한에서 금융위·금감원은 증권·은행계좌가 가능하지만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할 수 있습니다. 조사권한에서도 금융위는 강제·임의조사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합니다.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설치되는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은 한마디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입니다. 금감원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금융위 4명(강제조사반), 금감원 18명(일반조사반), 거래소 12명(신속심리반) 등 34명으로 구성됩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혐의종목의 불공정거래 해당여부를 심리하고, 금감원은 자금추척, 자료분석 등 임의조사를 하며 금융위는 임의조사와 함께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를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력자 계좌 등 이상거래 적출시 우선 심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주주·경영진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사례, SNS·허위보도를 악용해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민생범죄를 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경미한 처벌을 받더라도 주가조작 등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신설로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 행정제재로 불공정거래 아웃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허위공시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 엄벌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올해 4월 시행에 들어간 불공정거래 의심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명령 같은 다양한 행정제재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단계에서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을 부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제거합니다. 이같은 금전제재에 더해 비금전제재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동시부과해 자본시장에서 장기간(최대 5년) 격리합니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은 적극적으로 대외공표해 시장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습니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에는 최고수준(공매도 주문금액의 100%)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으로 시장에서 퇴출합니다. 대량보유보고(5%룰) 공시의무 위반은 이달 22일부터 과징금 상한을 10배로 상향하고, 허위 공시는 과징금을 현행보다 최대 30% 이상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주가조작 악용 부실기업 신속퇴출 금융당국은 상장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절차는 효율화해 부실기업이 적시퇴출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면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뿐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유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기존 3년연속에서 2년연속으로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심사 단계는 2심제로 축소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이번달 안으로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을 설치·가동할 것"이라며 "법령개정·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장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