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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부위원장 “가상통화 국제적 금융리스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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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09, 2018, 17:01:14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FSB가 나서서 국제적 논의 본격화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통화(암호화화폐, 일명 가상화폐)리스크를 언급했다.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9일, 김용범 부위원장의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FSB 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됐으며, 김 부위원장이 회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권고안을 개발한다. 23개국 30개 회원기관과 8개 국제기구(IMF, BIS 등) 최고 책임자들로 구성된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통화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큰 위험(too big to ignore)’이 됐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 정부가 가상통화와 관련해 취한 조치들(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 중단, 실명확인 조치 강화 등)을 소개하면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기 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FSB가 나서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내용·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작년 10월 독일 베를린 FSB 총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위규행위 리스크 완화 방안 ▲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이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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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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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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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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