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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암호화 화폐, 혼란의 바다로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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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9, 2017, 01:12:06

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붕괴에 내기” 발언 하루 만에 政, 가상화폐 관련 특별대책 마련
투자자들, 정부 대책에 강한 불만 제기..“규제 자체 환영하지만, 제도권 편입은 필수” 목소리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비트코인 버블 붕괴에 내기를 건다”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이 나온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거래실명제·거래소 폐쇄 검토’ 등의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 대책을 비난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거래 투명성을 제고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최흥식 금감원장의 ‘비트코인 버블 붕괴’ 발언에 대해서는 “실언”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금융서비스 중단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 처벌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검토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27일에 있었던 송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2000년 초반 IT버블이 있을 때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며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통화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박장에서 소득이 나와도 세금을 낸다”며 “제도권 편입은 아니지만,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투자자들 상다수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래소 폐쇄 등 너무 극단적인 조치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가상화폐 투자자인 권모씨는 “거래 실명제나 불량 거래소 퇴출 등 정부 대책에 찬성하며, 투기 열풍을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보낸다”며 “다만, 현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생각 없이 무조건 규제만 하려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투자자인 이모씨는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정부 내부적으로도 입장을 명확히 정하고 난 뒤에 대책이든 뭐든 발표하면 좋겠다”며 “심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말만 늘어놔서 시장 출렁이게 만들고 투기꾼들 돈 벌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소연했다.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제도권 편입은 불가한데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입장이 논리에 맞냐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을 사실상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거래실명제가 적용되고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이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악재’가 아닌 ‘호재’라는 것.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비투자자들은 이번 정부 대책을 적극 환영했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은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비투자자인 직장인 윤모씨는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다들 비트코인 이야기만 하고 있을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돼 있는 것 같다”며 “온 국민이 투기에 빠져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면 국가적인 피해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의 ‘내기’ 발언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제3자의 입장인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다 같은 국민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데, 마치 저주하는 것 같은 표현을 쓰는 건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며 “가상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긴 어렵지만, 이번 금감원장의 발언은 향후 ‘흑역사’로 남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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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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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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