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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가상화폐 거래소폐쇄, 政 공식입장 아냐”..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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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1, 2018, 18:01:33

청와대 “법무부 장관 입장일 뿐..다양한 견해 有”..폐쇄설 해프닝에 그칠 듯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이것만이 답일까” 우려..기재부도 “합의 한 적 없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해프닝에 그칠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측에서 먼저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한 뒤, 청와대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의 실세 의원은 SNS를 통해 거래소 폐쇄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와 여당 내 ‘불협화음’이 이어졌다.   

11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발언이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상기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의 입장이고, 다른 부처에선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으로 인해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 관련 보도가 나오기 전, 주무부처 중 하나인 기재부도 박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지 못 했고, 합의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장관의 발언은 정치권의 관심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이것만이 답일까?’로 시작하는 포스팅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자금 해외 유출, 블록체인 등 기술 발달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밖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비판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급격히 요동쳤다.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은 박 장관의 발언 이후 한때 17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오후 6시 현재 1900만원대를 회복했다. 비트코인은 오전 11시까지만 해도 2100만원을 넘어선 상태였다.  

한 가상화폐 투자자는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거래소 폐쇄는 공산국가에서 할 법한 일”이라며 “투기가 과열돼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 내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안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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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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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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