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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준비..전면중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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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1, 2018, 15:01:36

박상기 법무 장관 “가상화폐 거래, 투기나 도박과 비슷..블록체인과 연계는 호도”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마련..금융당국 등과 합동 대책 나올 듯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법무부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화폐(일명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정부 입법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중간에 금융당국 등과 합동으로 여러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와 관련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이는 별개의 문제며 그것(블록체인)과 연계하는 것은 가상화폐 문제를 호도하는 보도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나 도박과 비슷하다고 봤다. 가격의 급등락과 그 원인이 사실상 어떤 상품 거래의 가격 급등락하고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 

그는 “산업자본화 해야 될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로 다 빠져나가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것이 만약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이런 걸 생각하면 금액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선물거래소는 모든 형태의 대상을 다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에 대해 그것을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거나 하는 의미부여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라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이런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상화폐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오도될 가능성을 염려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이 버블이 언제든 꺼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 정부 입장”이라며 “계속해서 가상화폐를 통해 이익 얻으려고 해서 지속적 투자하거나 거액을 거래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만큼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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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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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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