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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8월 무더위 질병·상해위험, 보험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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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08, 2017, 15:08:04

연중 8월에 온열질환·식중독 등 질병과 상해 위험↑..“질병·상해보험 가입으로 대비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 여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8월 무더위와 관련된 각종 질병과 상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보험업계의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는 폭염이나 열대야 등 무더위가 집중되는 8월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들을 대비할 수 있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을 8일 소개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8월에는 온열질환, 식중독과 같은 질병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풍수해(국지성집중호우·태풍) 등 재해·상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의 경우 작년 2215명으로 전년(2015년) 105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8월 첫째 주에 집중됐다.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은 다른 기간에 비해 8월에만 발생 빈도가 2~3배가량 많았다. 안전사고도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전체 39만 3655건 중 4만 3601건(11.1%)이 8월에만 발생해 비중이 연중 가장 높았다. 이밖에 40~50대 성인에게서 일본뇌염, 눈병 등 수인성 질병은 아동과 청소년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8월은 어느 때보다 각종 질병 발병과 상해사고 발생위험이 높고, 연령별로 주로 발생하는 위험도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발생 때 치료비 부담을 발생시키고, 특히 사망과 같은 소득상실은 가계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8월에 크게 증가하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질병보험은 질병의 발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등의 위험을 보장하며 사망보험금이 없어 보험료가 저렴하다.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용과 사망 위험을 담보한다.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NEW 퍼펙트 상해보험’은 20년 전 히트 상품을 업그레이드해 재출시 했는데, 버스나 자가용 등으로 인한 사고와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도 동시에 보장한다. 한화생명의 ‘뉴OK재해보험’은 여가활동이 집중되는 휴일에 재해보장이 더 강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보생명의 ‘교보 생생플러스 건강보험’은 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5대 주요질환과 암, 간병 등 생존 보장에 집중해 보험료를 낮췄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의 ‘건강e제일플러스보장보험’은 모바일 전용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질병·상해보험은 회사별로 보장내용과 범위가 다르고, 보험료 차이가 있어 보험 가입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다모아나 생보협회 상품비교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한 후 가입하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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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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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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