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서울시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규제를 앞으로 1년 3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3구 및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3개월간이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 30일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신규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으로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입니다. 공공재개발 구역은 1곳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됩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