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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롯데마트 48개점 영업정지 기한 끝..중국 ‘반응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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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7, 2017, 10:04:50

중국 당국 규제로 문닫은 74개 점포 중 48개점 기한 만료
단 6곳만 재점검·나머지 41개점 반응 없어..장기화 조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롯데마트 74개점이 문을 닫은 가운데, 영업정지 기한이 끝난 점포에도 현장점검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4개점 중 48개점이 한 달 영업정지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중국 당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7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중국에서 영업 정지를 하고 있는 점포 수는 총 87개다. 소방법과 시설법 위반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74개점과 중국 현지의 시위로 인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지한 13곳이 포함됐다.


현재 영업정지 기한이 끝난 점포는 48개점으로 이 중 7개점에 대해서만 중국 당국의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점검을 받은 곳 중 단둥완다(丹东万達, 단동만달)점, 자싱(嘉興, 가흥)점 등 6개점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까지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지점 중 허베이성(河北省, 하북성)에 위치한 옌지아오(燕郊, 연교)점 단 한 곳만 4월 5일 영업재개 허가 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롯데마트는 옌지아오(燕郊, 연교)점의 재오픈으로 인해 다른 점포의 영업재개를 긍정적으로 기대했지만, 이 후에 이뤄진 현장점검에서 소방법 위반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동북 진린성 촨잉(船營, 선영)점 현장점검에서 소방용수 부족, 소방전기계통 작동지연 등의 3가지 이유로 4월 7일부터 5월 7일까지 2차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영업재개 허가 처분을 받은 옌지아오(燕郊, 연교)점도 당장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상품공급과 재고운영, 시설물 재점검 등으로 즉시 오픈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당분간 옌지아오점은 자율 폐점상태에서 재개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무사히 오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 한 달이 지났지만 단 한곳도 영업을 재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롯데마트는 지금까지 2000억원을 훌쩍 넘는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74개점에 대한 1차 영업정지 기간 최종 만료일은 오는 4월 28일까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아직 2차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포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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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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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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