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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신 GS25로’..케이뱅크, ATM 수수료 면제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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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0, 2017, 16:04:57

케이뱅크 체크카드 고객 입·출금·계좌이체 수수료 0원..GS25 모바일상품권도 제공
편의점 ATM기기 개인정보 유출 우려..금감원 “ATM 전산상 보안대책 마련 지침”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최초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출점한 가운데, GS25 편의점이 금융 플랫폼으로 변신으로 시도하고 있다. 전국에 운영하는 1만 1000개의 점포를 활용해 캐시백 서비스와 ATM 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편의점 ATM기기 이용 고객이 많아지면서 카드 복제 우려와 개인정보유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산상 보안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GS리테일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주주사이면서 파트너사인 GS25는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GS25)편의점의 ATM을 이용할 경우 입금과 출금,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24시간 언제든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이용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ATM기기를 경우 한 건당 최대 1300원의 입출금과 이체 수수료를 지불했다. 또 GS25는 이달 말일까지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고객은 GS25 모바일상품권(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행사상품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케이뱅크 체크카드에는 팝카드 기능이 탑재돼 있어 매월 GS25의 800여종의 행사상품 10% 추가할인과 GS&POINT 1% 자동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사용실적에 따라 케이뱅크 포인트를 최대 3%까지 적립하고, 이 후엔 현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GS25는 지난 3월부터 캐시백 서비스도 시작했다. 캐시백 서비스는 마트나 편의점을 이용할 때 계산대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인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한 후 5만원 캐시백 서비스를 받으면 5만 5000원(수수료 800원 제외)이 결제된다. 1일 1회 인출한도는 10만원이다.


우리은행과 31개 점포에서 시범운영한 뒤 3개월 후부터 주요 시중은행과 제휴해 전국점포로 확대할 예정이다. GS25는 점포가 1만 700개다. 캐시백 이용 수수료는 800원으로 ATM과 CD기 등 자동화기기의 수수료(1000~1500원)보다 낮아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GS25는 케이뱅크 고객들이 사용하는 카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GS25만이 가능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광호 GS리테일 서비스상품팀장은 “케이뱅크가 출범하면서 GS25가 전국의 1만 1000여 점포를 통해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입출금 수수료 면제, 체크카드 발급 시 선물 증정 등에 이어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들의 혜택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내 ATM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편의점의 ATM기기 일부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2500여개의 카드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된 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의 ATM은 청호 이지캐시 등 금융 밴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ATM밴사는 금융 당국소관이 아니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밴사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ATM기기에 소형카메라나 카드 복제기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악성코드 감염인 사이버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제휴 은행을 통해 편의점 ATM기기의 물리적인 관리를 비롯해 전산상의 보안을 철저히 하도록 방침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은행의 경우 유지비가 많이 드는 ATM을 줄이고, 편의점 ATM을 창구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케이뱅크도 '우리동네(편의점)ATM'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GS25는 케이뱅크와 제휴에 이어 모든 은행 업무의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확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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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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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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