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금감원 “미청구 보험금 35만건·916억원 찾아내 지급”

URL복사

Monday, March 06, 2017, 12:03:00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실적 발표..보험사 소송 건수 연 평균 9.9% 감소
보험금 지급 지연 때 가산이자 최대 13%..“지급관행 정착 지속 모니터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총 35만건, 916억원의 미청구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도 줄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대인배상보상금이 현실화 됐고 보험금 지급 지연 때 적용이자율도 상향 조정됐으며, 자동차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공개하도록 변경돼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향후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에 자동차·장기보험 동시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 때 관련 장기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말 기간 중 청구 누락된 보험금 34만 7889건, 916억원을 찾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일회사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총 27만 7713건, 764억원을 찾아줬다. 

또한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7만 176건, 152억원)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소송 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40개 보험사 모두 소송관리위원회(외부 전문가 포함)를 구성, 소성제기 전 심의·준법감시인 통제 등 내부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보험사의 소송 제기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311건으로 연평균 9.9%(411건)씩 감소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투명성 제고도 이뤄졌다. 지난 3월 1일부터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사망위자료의 경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입원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는 1일 약 8만원 수준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최근 법원 판결동향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됐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때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 때 운전자 과실비중 10%p 가중 ▲장애인 보호구역 내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p 가중 ▲자전거 횡당도 내 자전거 충돌 때 운전자 과실 100% 인정 등이다.

자동차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재액 등)이 구분·기재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된다. 수리비 등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은 보험가입자 요청 때 서면, 전자우편, FAX를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됐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를 확대·강화해 보험사의 지급성향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금액 위주에서 지급·지급지연 현황 등을 추가하고 부지급·지급지연 사유 등을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암수술 후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1100만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개정 전에는 이 약제비가 통원의료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보험사는 일부인 30만원만 보상했다. 개정 후에는 입원진료비에 해당돼 가입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로 불필요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지연 때 적용 이자율을 최대 8%p까지 상향했다. 개정 전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가산이자가 5%로 동일했는데, 개정 후에는 9%(31~60일), 11%(61~90일), 13%(90일 이후) 등 지연기간별로 가산이자를 차등화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편리하게 받게 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했고,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을 확대해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최소 100만원(개선 전 30만원)까지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을 인정하고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외 보완적·이중적 추가서류를 폐지했다. 보험금 청구 때 제공하는 청구서류 안내장에서 필수서류·선택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모바일앱 등도 개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잘 정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추진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해 보험소비자가 개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