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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청구 보험금 35만건·916억원 찾아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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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17, 12:03:00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실적 발표..보험사 소송 건수 연 평균 9.9% 감소
보험금 지급 지연 때 가산이자 최대 13%..“지급관행 정착 지속 모니터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총 35만건, 916억원의 미청구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도 줄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대인배상보상금이 현실화 됐고 보험금 지급 지연 때 적용이자율도 상향 조정됐으며, 자동차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공개하도록 변경돼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향후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에 자동차·장기보험 동시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 때 관련 장기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말 기간 중 청구 누락된 보험금 34만 7889건, 916억원을 찾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일회사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총 27만 7713건, 764억원을 찾아줬다. 

또한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7만 176건, 152억원)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소송 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40개 보험사 모두 소송관리위원회(외부 전문가 포함)를 구성, 소성제기 전 심의·준법감시인 통제 등 내부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보험사의 소송 제기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311건으로 연평균 9.9%(411건)씩 감소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투명성 제고도 이뤄졌다. 지난 3월 1일부터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사망위자료의 경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입원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는 1일 약 8만원 수준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최근 법원 판결동향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됐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때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 때 운전자 과실비중 10%p 가중 ▲장애인 보호구역 내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p 가중 ▲자전거 횡당도 내 자전거 충돌 때 운전자 과실 100% 인정 등이다.

자동차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재액 등)이 구분·기재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된다. 수리비 등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은 보험가입자 요청 때 서면, 전자우편, FAX를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됐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를 확대·강화해 보험사의 지급성향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금액 위주에서 지급·지급지연 현황 등을 추가하고 부지급·지급지연 사유 등을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암수술 후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1100만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개정 전에는 이 약제비가 통원의료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보험사는 일부인 30만원만 보상했다. 개정 후에는 입원진료비에 해당돼 가입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로 불필요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지연 때 적용 이자율을 최대 8%p까지 상향했다. 개정 전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가산이자가 5%로 동일했는데, 개정 후에는 9%(31~60일), 11%(61~90일), 13%(90일 이후) 등 지연기간별로 가산이자를 차등화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편리하게 받게 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했고,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을 확대해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최소 100만원(개선 전 30만원)까지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을 인정하고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외 보완적·이중적 추가서류를 폐지했다. 보험금 청구 때 제공하는 청구서류 안내장에서 필수서류·선택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모바일앱 등도 개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잘 정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추진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해 보험소비자가 개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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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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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컬리 뭉쳤다, ‘컬리N마트’ 출범…프리미엄 장보기 새벽배송

네이버·컬리 뭉쳤다, ‘컬리N마트’ 출범…프리미엄 장보기 새벽배송

2025.09.05 00:08: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네이버[035420]와 컬리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서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인 '컬리N마트'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으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사용자는 컬리N마트에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컬리에서 판매하는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배송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서비스를 시작한 '컬리N마트'에서는 네이버와 컬리에서 각각 사용자들의 구매빈도와 선호도가 높은 장보기 상품을 엄선해 판매합니다. 컬리의 프리미엄 및 PB 상품과 신선식품 및 생필품은 물론, 기존의 장보기 플랫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혜광 돈까스', '송쭈집' 등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인기 상품을 컬리N마트에서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입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컬리 샛별배송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사용자가 컬리N마트를 통해 오후 11시 이전에 상품을 주문하면 컬리와 동일한 콜드체인 기반 새벽배송망을 통해 다음날 아침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사용자는 추가 과금 없이 컬리N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상품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자주 상품을 구매하는 장보기 특성을 반영해, 신선한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구매할 수 있도록 배송비 부담을 낮췄습니다. 여기에 컬리N마트에서 처음 구매하는 사용자에게는 3000원 쿠폰을 제공합니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가 독보적이고 차별화된 장보기 상품 셀렉션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있는 브랜드 및 장보기 특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모션을 전개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컬리 인기 PB상품인 무항생제 특란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100원딜' 프로모션을 비롯해 '컬리온리'의 인기 제품인 '애플하우스 즉석떡볶이', '마마리 나주식 한우곰탕' 등도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입니다. 또한, 휴지, 물티슈 같이 장보기 단골 생필품도 반값 특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브랜드와의 3자 협력을 통해 컬리N마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단독 특가 및 상품 구성을 지속 개발할 예정입니다. 양사는 컬리N마트 뿐 아니라 풀필먼트와도 협럭합니다. 지난 1일에 컬리의 물류 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하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는 "네이버의 검색, 개인화 추천기술 및 대규모 마케팅 효과와 컬리가 보유한 상품 소싱, 장보기 특화 큐레이션, 배송 역량 등 양 사가 보유한 경쟁력이 결합해 새로운 장보기 경험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컬리N마트'를 시작으로 양 사가 물류, 사업, 마케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고도화해 사용자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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