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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청구 보험금 35만건·916억원 찾아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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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6, 2017, 12:03:00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실적 발표..보험사 소송 건수 연 평균 9.9% 감소
보험금 지급 지연 때 가산이자 최대 13%..“지급관행 정착 지속 모니터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이 구축돼 총 35만건, 916억원의 미청구 보험금이 주인을 찾아갔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도 줄었다. 

아울러, 자동차사고 대인배상보상금이 현실화 됐고 보험금 지급 지연 때 적용이자율도 상향 조정됐으며, 자동차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공개하도록 변경돼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추진실적·향후계획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3분기에 자동차·장기보험 동시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 때 관련 장기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말 기간 중 청구 누락된 보험금 34만 7889건, 916억원을 찾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동일회사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총 27만 7713건, 764억원을 찾아줬다. 

또한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다른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보험금을 지급했다.(7만 176건, 152억원)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지난해 4월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소송관리위원회 설치·소송 유형별 세부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40개 보험사 모두 소송관리위원회(외부 전문가 포함)를 구성, 소성제기 전 심의·준법감시인 통제 등 내부절차를 마련했다. 그 결과, 보험사의 소송 제기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3311건으로 연평균 9.9%(411건)씩 감소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투명성 제고도 이뤄졌다. 지난 3월 1일부터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이 사망위자료의 경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장례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입원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는 1일 약 8만원 수준의 간병비가 지급된다.

최근 법원 판결동향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선됐다. 개선된 내용으로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 때 운전자 과실비율 10%p 가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사고 때 운전자 과실비중 10%p 가중 ▲장애인 보호구역 내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 15%p 가중 ▲자전거 횡당도 내 자전거 충돌 때 운전자 과실 100% 인정 등이다.

자동차 대물배상보험금 지급내역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재액 등)이 구분·기재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된다. 수리비 등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은 보험가입자 요청 때 서면, 전자우편, FAX를 통해 통지하도록 개선됐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를 확대·강화해 보험사의 지급성향을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부지급 건수·금액 위주에서 지급·지급지연 현황 등을 추가하고 부지급·지급지연 사유 등을 세분화해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 때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했다. 

예를 들어 A씨가 암수술 후 퇴원하면서 처방받은 약제비(1100만원)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개정 전에는 이 약제비가 통원의료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보험사는 일부인 30만원만 보상했다. 개정 후에는 입원진료비에 해당돼 가입자는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고가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고, 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로 불필요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지연 때 적용 이자율을 최대 8%p까지 상향했다. 개정 전에는 기간에 관계 없이 가산이자가 5%로 동일했는데, 개정 후에는 9%(31~60일), 11%(61~90일), 13%(90일 이후) 등 지연기간별로 가산이자를 차등화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편리하게 받게 하기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했고,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을 확대해 보험금 청구절차를 간소화했다. 

최소 100만원(개선 전 30만원)까지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을 인정하고 보험금 심사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외 보완적·이중적 추가서류를 폐지했다. 보험금 청구 때 제공하는 청구서류 안내장에서 필수서류·선택서류를 명확하게 구분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모바일앱 등도 개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잘 정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추진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해 보험소비자가 개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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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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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가 용산에 이사를 왔나?

레고랜드가 용산에 이사를 왔나?

2025.05.13 17:25:42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깜짝 퍼레이드 이벤트 ‘플레이 팝(Play & Pop-up)’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레고랜드 개장 이후 서울 도심에서 처음 열린 플래그 퍼레이드 행사로, 시민들에게 ‘놀이의 가치’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3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내달 14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는 글로벌 놀이축제 ‘레고 페스티벌’를 기념해 진행됐습니다. 세계놀이의 날(6월 11일)을 맞아 전 세계 7개 레고랜드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중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춘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레고 페스티벌 대표 마스코트인 다코타 스틸, 악셀 트래시, 엠버 리프 등 캐릭터들이 등장해 공연과 플래그 퍼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놀 권리를!”이라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어 용산 아이파크몰 내 ‘더 가든’에서 레고 코스튬 공연이 열렸고, 현장을 찾은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 서약’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이름을 쓰고 ‘웃고, 뛰고, 상상하며 놀겠다’는 약속을 했으며, 동반한 어른들은 이 서약을 지지하며 어린이의 놀이 권리를 함께 응원했습니다. 현장 참여자 전원에게는 춘천 레고랜드에서 열리는 레고 페스티벌 입장 시 사용할 수 있는 40% 할인권과 놀이 서약서가 제공됐습니다. 김영옥 레고랜드 코리아 마케팅 상무는 “서울에서 진행한 이번 ‘플레이 팝’은 놀이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앞으로도 레고랜드는 ‘놀이를 통한 학습’이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고 페스티벌은 게임, 뮤직, 크리에이티브, 댄스, 칠아웃 등 5개 테마존으로 구성돼 있는데, 12만9913개의 브릭으로 만든 대형 ‘레고 하트 포토존’도 마련됐습니다. 체험형 미션을 통해 모든 존을 즐긴 방문객은 ‘놀이 서약’을 남기며 축제의 의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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