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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보, 반려동물 임시위탁비용 신담보 2종 배타적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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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9, 2025, 09:07:11

화재 등 재해발생시 반려견·반려묘 위탁비용 지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송춘수)은 지난 6월 출시한 반려동물 임시위탁비용 신담보 2종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다른 보험사의 유사한 담보 개발·판매는 제한됩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 2종은 주택화재 반려동물 임시위탁비용, 주택 반려동물 임시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 입니다. 각각 화재와 풍수재·지진·대설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때 반려견·반려묘 임시위탁비용을 지급합니다.


기존 반려동물 위탁비용 담보는 소유주 상해·질병 발생시에만 보장 가능했습니다. 농협손해보험은 신담보 2종을 통해 화재 등 재해상황까지 보장하는 반려동물 전용담보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신담보 2종은 화재보험상품인 'My리치하우스가정종합보험'에 탑재됐습니다. 1일 5만원 한도로 최대 90일까지 보장합니다. 반려동물수, 등록여부를 고지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합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주택 원상복구에 14일가량 소요됩니다. 반려동물 위탁비용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많은 소유주들은 동반숙소를 찾거나 가족에 위탁을 부탁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재난환경 변화에 발맞춰 신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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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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