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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슈퍼마켓, 혼술족 겨냥 간편 먹을거리 5종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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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8, 2017, 14:02:36

쿡방 인기에 간편 조리 상품 출시..유어스간짜장 곱빼기도 판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슈퍼마켓 업계도 혼밥, 혼술을 즐기는 고객 잡기에 나섰다.


GS수퍼마켓은 1인분(100~200g)씩 개별 포장돼 있어 혼밥, 혼술을 즐기는 고객들이 간편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간편훈제 시리즈 5종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간편훈제 시리즈는 돈육 삼겹살과 목심 등을 시즈닝, 염지해서 하루 동안 숙성 과정을 거친 후 참나무 훈연을 통해 잡내는 없애면서 맛과 향을 살린 훈제 상품이다.


이번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 먹을 수 있는 분량(4종 100g, 1종 200g)으로 소포장돼 있어 식사나 안주로 간편하고 맛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특성상 1인분 소포장 상품이 많지 않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고객에 알맞은 상품 개발 트렌드가 반영된 것. 소포장과 함께 쿡방 트렌드를 반영해 혼밥, 혼술족이 다양한 요리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도 이번 상품의 특징이다.


햄버거, 샌드위치, 볶음밥 등 혼밥족이 즐겨 먹는 다양한 메뉴의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 조각으로 커팅했다. 혼밥과 혼술족을 위한 스테이크 상품도 선보인다.


GS수퍼마켓은 1인분 소포장 훈제 상품을 진공포장을 통해 유통기한까지 대폭 늘렸다. (제조일로부터 15일) 내달 6일에는 집에서 간단한 조리를 통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어스간짜장곱빼기를 출시한다.


이번 유어스간짜장곱빼기 역시 혼밥족이 간편히 즐길 수 있도록 1인분씩 총 2인분 냉동포장 된 상품으로, 집에서 특별한 한 끼를 즐기고 싶을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직화 방식으로 춘장을 볶은 후 국내산 양파, 양배추, 돼지고기를 넣고 끓여 만든 진한 짜장소스와 타사의 짜장 상품 대비 40% 가량 양을 늘린 쫄깃한 면을 통해 가성비를 높인 상품. 가격은 5980원


김경래 GS수퍼마켓 축산팀MD는 “혼밥, 혼술을 즐기는 고객들이 집에서 식사나 안주를 위해 요리를 할 경우 재료가 남아서 버리게 되거나 얼려서 보관하게 된다“며 “딱 한 번의 요리에 알맞은 분량으로 소포장된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대로 반찬이나 안주로 먹어도 될 만큼 맛과 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이 가능해 1~2인 가구 고객들에게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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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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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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