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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맛집 메뉴, 온라인·모바일에서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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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16, 10:12:01

SK플래닛·현대백화점, 식음료 매장 상품 판매 서비스 시작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SK플래닛과 현대백화점이 손을 잡았다.

 

SK플래닛(사장 서진우, www.skplanet.com)은 현대백화점과 제휴를 맺고, 백화점과 아울렛의 식음료 매장 상품을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로는 최초이다.

 

두 회사는 인기 브랜드상품을 11번가와 기프티콘 등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구입하고 지인에게 선물까지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의 전국 18개 지점에 입점해 있는 전체 210여개 식음료 브랜드 중 삼송빵집, 백미당, 매그놀리아 등 170여개가 해당된다.

 

이번 제휴로 고객은 오프라인 매장에 직접 방문해 구입해야 했던 백화점과 아울렛 인기 맛집의 차별화된 식음료 상품을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 손쉽게 구매와 선물이 가능해진다. 또한 11번가, 기프티콘 등의 별도 프로모션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매장·점주는 온라인과 모바일 구매 고객 등 더 많은 고객군을 확보해 매출 증대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1번가나 기프티콘 등 PC웹 또는 모바일 앱에서 현대백화점 기프티콘을 검색해 구매를 원하는 식음료 매장과 상품을 시럽 페이 등으로 결제하면 된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매장을 방문해 수신한 모바일 상품권을 실제 상품으로 교환하기만 하면 된다.

 

현대백화점 15개 전점과 현대아울렛 3개 지점 중 루시카토, 폼피, 나폴레옹 등의 식음료 상품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하다. 매그놀리아, 움트 등의 1000여개 상품은 내년 1월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구매한 모바일 상품권은 현장에서 상품으로 교환하면 백화점·아울렛 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며, 금액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도 교환 가능하다.

 

두 회사는 앞으로 현대백화점과 현대아울렛 인기 맛집의 메뉴를 미리 주문해 수령할 수 있는 시럽 테이블의 선주문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현대백화점 설날 선물세트와 기획 상품뿐 아니라 가전, 의류 등 백화점 상품군까지 판매를 확대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O2O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장진혁 SK플래닛 11번가 부문장은 현대백화점의 차별화된 식음료 상품들을 11번가와 기프티콘에서 판매하며 고객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오프라인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온·오프라인 영역을 뛰어넘는 한 단계 진화된 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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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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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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