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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SG 평가 최고 등급 획득…국내 통신업계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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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0, 2024, 09:11:32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최고 등급
서스틴베스트 ‘ESG Best Companies’ 50대 기업 선정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국내통신업계 최고 수준의 ESG 평가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KT는 국내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서스틴베스트의 상반기 평가 대상이었던 1248개 기업 중 KT는 최고 등급을 받았으며 통신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Best Companies' 50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또한, 한국ESG기준원(KCGS)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KT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 'AI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도입으로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에 주력했으며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시행 및 기후 공시 정보 공개도 추진했습니다.

 

사회 부문에서는 근로자 참여형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으로 2년 연속 'KT그룹과 파트너사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사례집 발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ESG 경영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KT는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ITU 주관 WSIS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 부문 챔피언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상무)은 "이번 ESG 평가 등급 상향은 KT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KT는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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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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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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