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맥도날드, 2016 올해의 앱 ‘퀵서비스 레스토랑’ 선정

URL복사

Monday, December 12, 2016, 10:12:06

‘맥 딜리버리 앱’..소비자 대상 조사·전문가 심사위원 평가 모두 우수한 결과 얻어

[인더뉴스 조성원 기자] 맥도날드의 맥딜리버리 앱이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맥도날드(대표이사 조주연)는 자사의 배달 주문 서비스 모바일 앱인 맥딜리버리 앱이 ‘2016 올해의 앱퀵서비스레스토랑 부문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맥딜리버리 앱은 만족도, 안정성, 편의성, 신뢰도, 인지도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실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회사 차원의 앱 전략, 앱 관리, 앱 성과 등 전문가 심사위원 평가에서도 우수한 결과를 얻어 올해의 앱으로 선정됐다.

 

맥딜리버리 앱은 지난 2007년 맥도날드가 버거 업계 최초로 시작한 배달 주문 서비스 맥딜리버리를 전화,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출시됐다. 36524시간 언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맥도날드의 배달 주문 서비스를 즐길 수 있어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 같은 편리함에 힘입어 맥딜리버리 앱은 여러 앱스토어에서 높은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배달 주문 서비스 외에도 제품별 영양정보 등 고객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맥딜리버리 앱을 이용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맥도날드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맥딜리버리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좋은 품질의 제품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올해의 앱은 소비자 조사, 전문가 심사 등을 진행해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이룬 모바일 앱을 선정하는 시상이다. 공공서비스, 금융, 유통 등 각 분야의 대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MBN이 주최하고, 콘텐츠경영학회와 한국지식정보화연구원이 주관하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빅데이터학회가 후원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조성원 기자 swjo@inthenews.co.kr

배너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