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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알뜰폰 ‘KB리브모바일’ 정식출항…비금융사업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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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13, 2024, 10:04:58

금융위, 알뜰폰서비스 은행 부수업무 지정
"알뜰폰 최초 5G요금제 등 혁신성 인정받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알뜰폰) 'KB Liiv M(KB리브모바일)'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4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제1호로 지정되고부터 딱 5년 만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5일 금융위에 부수업무 신고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12일 알뜰폰서비스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공고했습니다. 이로써 KB국민은행은 비금융사업을 정식 부수업무로 인정받은 금융권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부수업무를 영위하면서 건전성 훼손 방지, 소비자보호(구속행위 등 방지), 과당경쟁 방지, 노사간 상호업무협의,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처를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은행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구분되고 은행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은행이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영위 가능합니다.


앞서 이달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B리브모바일은 은행권 최초 알뜰폰 1호사업자입니다.

 

서비스 시행 이후 ▲알뜰폰사업자 최초의 5G요금제 및 워치요금제 출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멤버십 혜택과 친구결합 할인 제공 ▲금융·통신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예방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현재까지 가입자는 42만명 수준으로 알뜰폰 이미지 제고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반기별 이통통신만족도 조사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5회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신고로 금융권 변화·혁신을 선도하고 금융·통신 결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중심·혁신성·시장선도를 최우선으로 소비자에게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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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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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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