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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40주년 SKT, ‘글로벌 AI컴퍼니’로 새로운 40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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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24, 10:03:30

1984년 차량전화 서비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대표 통신사 중 하나
26일 주총에서 '글로벌 AI컴퍼니' 비전 강조
40주년 기념 캐치프레이즈와 엠블럼 공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오는 29일 창사 40주년을 맞이합니다.

 

1984년 차량전화 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SKT(당시 한국이동통신)는 1996년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를 실현하고 2013년 LTE-A, 2019년 5G까지 세계 최초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했으며 현재 SK하이닉스는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유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미디어 ▲커머스 ▲클라우드와 같은 연관 산업으로 사업을 확장해갔습니다.

 

SKT는 지난 26일 제4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AI컴퍼니'라는 비전을 확고히 했습니다.

 

SKT는 자사의 AI기술을 고도화하고 AI서비스를 만들어 고객과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자강'과 ▲AI 인프라 ▲AIX ▲AI 서비스 3단계로 이뤄진 'AI피라미드 전략'을 통해 글로벌 AI컴퍼니 목표를 달성하겠다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 의장으로 나섰던 유영상 SKT 대표이사는 "올해는 AI컴퍼니로서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AI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을 기반으로 성장 가시화를 통한 멀티플 성장을 할 것"이라 자사의 방향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SKT는 창사 40주년을 기념하는 캐치프레이즈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힘, SK텔레콤'과 엠블럼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캐치프레이즈와 엠블럼은 40년 성과와 유산을 바탕으로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해 대한민국 AI 역량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SKT의 의지와 비전을 담았다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유 대표는 "SKT가 이뤄온 40년의 성과는 도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SKT만의 DNA가 있어 가능했다"며 "이러한 도전과 성공의 DNA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해 AI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 또 한번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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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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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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