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8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습니다.
가입대상은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입니다. 신탁재산은 가족에 증여받은 금전·부동산으로 금전은 최대 5억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금전·부동산 모두 5억원까지입니다.
가입자는 신탁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의료비·특수교육비·생활비를 사유로 원금 출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없이 인출 가능합니다.
기업은행은 증여세 신고절차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장애인고객 자산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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