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개인정보보호법③]“정보보안예산, 거의 없는 보험사도 있어”

URL복사

Friday, October 07, 2016, 13:10:13

박억남 정보보호 전문심사원, 보험업계 정보 보호수준에 쓴소리
“예산 투입하고 경영진 적극 나서야..정보유출보험 가입도 필요”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보험사 정보보안 수준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경영진이 적극 나서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해야 하고, 정보유출배상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험사들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는 1년 한 번씩 5일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를 받는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강도 높은 정보 인증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는 국가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정보보호 전문가 5명 가량이 참여한다. 한국품질보증원의 박억남 정보보호 전문심사원을 만나 보험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억남 전문심사원은 현재 국제정보보호인증,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평가하는 전문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업이 적법한 절차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지, 보안 수준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스템의 취약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역할이다.


“보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6개 항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합니다. 특히, 보험사에는 고객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도 있지만, 보험청약 중 개인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까지 모두 집적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박 심사원은 정보는 언제든 유출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의 변경, 유출, 침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 관리 부실 혹은 갑작스러운 해커의 공격으로 사고날 수 있으니, 사전에 리스크가 없는 지 확인해서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 심사원은 보험사의 정보보호 투자 예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 중에서는 현재 보험사의 정보보안이 가장 취약해요. 회사명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은행, 증권은 정보보호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예산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5년 기준 현재 10개 중 8개 이상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0원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암호화 기술 적용, 접속기록 보관이나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인 조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뭘까. 기업의 경영진이 정보보호를 경영전략의 리스크 요소로 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박 심사원의 설명이다. “보통 리스크는 재무적 측면에서만 보는데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비재무적 책임, 즉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기업 스스로 책임지고,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추세입니다.”


또 박 심사원은 보험사를 비롯해 고객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개인적으로 정보 보관 규모가 10만건이 넘어가는 기업은 리스크 경감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의 가치를 환산해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예산도 투입되고, 개인정보유출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는 가급적 빨리 정보주체자(고객)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24시간 이내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후, (24시간 이내)이용자(고객)에 알려야 하고, 유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원 넘었다

미래에셋그룹, 고객자산 1000조원 넘었다

2025.08.25 10:28:38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그룹의 고객자산(AUM)이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7월말 기준 미래에셋그룹의 총 AUM이 약 1024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자산이 752조원, 해외 자산은 272조원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에셋증권 549조원(국내 471조원, 해외 78조원) ▲미래에셋자산운용 430조원(국내 236조원, 해외 194조원) ▲미래에셋생명 등 기타 계열사가 국내외 45조원입니다. 이번 기록은 미래에셋이 1997년 7월 자본 100억원으로 창립한 이후 28년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특히 지난해말 AUM 906조600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8개월만에 100조원 넘게 늘어나며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성과 배경엔 미래에셋그룹의 글로벌 전략이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은 2003년 홍콩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 인도 등으로 꾸준히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미래에셋그룹은 자기자본 23조원, 19개 지역에서 52개 해외법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 임직원 수만 약 1만6000명의 국내 대표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일찍부터 “한국 기업은 해외경영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과감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하며 적극적이고 과감한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 현지에서 미래에셋쉐어칸 인수를 완료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장기성장하고 있는 인도 증권업계를 선점하고 그룹 차원으로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포석입니다. 글로벌 전략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그룹의 올해 상반기 누적 기준 세전이익은 약 1조4300억원(계열사별 단순 합산)이며, 이 가운데 33%인 4776억원은 해외 비즈니스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은 상반기 2238억원의 세전이익을 거두었고, 특히 지난해 4분기 미국법인이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32조원 규모의 상장지수펀드(ETF)를 운용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규모인 약 226조원을 웃도는 규모이자 글로벌 ETF운용사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Client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업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글로벌 투자전문그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