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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③]“정보보안예산, 거의 없는 보험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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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7, 2016, 13:10:13

박억남 정보보호 전문심사원, 보험업계 정보 보호수준에 쓴소리
“예산 투입하고 경영진 적극 나서야..정보유출보험 가입도 필요”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우리나라 보험사 정보보안 수준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경영진이 적극 나서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해야 하고, 정보유출배상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험사들을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는 1년 한 번씩 5일에 걸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심사를 받는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금융사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강도 높은 정보 인증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에는 국가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정보보호 전문가 5명 가량이 참여한다. 한국품질보증원의 박억남 정보보호 전문심사원을 만나 보험사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억남 전문심사원은 현재 국제정보보호인증,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평가하는 전문심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기업이 적법한 절차로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지, 보안 수준은 얼마나 견고한지, 시스템의 취약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역할이다.


“보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86개 항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심사합니다. 특히, 보험사에는 고객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도 있지만, 보험청약 중 개인의 질병 등 민감한 정보까지 모두 집적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정보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박 심사원은 정보는 언제든 유출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의 변경, 유출, 침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부 관리 부실 혹은 갑작스러운 해커의 공격으로 사고날 수 있으니, 사전에 리스크가 없는 지 확인해서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박 심사원은 보험사의 정보보호 투자 예산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 중에서는 현재 보험사의 정보보안이 가장 취약해요. 회사명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예산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곳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은행, 증권은 정보보호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예산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15년 기준 현재 10개 중 8개 이상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0원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암호화 기술 적용, 접속기록 보관이나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인 조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뭘까. 기업의 경영진이 정보보호를 경영전략의 리스크 요소로 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박 심사원의 설명이다. “보통 리스크는 재무적 측면에서만 보는데요.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비재무적 책임, 즉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도 기업 스스로 책임지고,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추세입니다.”


또 박 심사원은 보험사를 비롯해 고객 정보를 다량으로 보유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유출배상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개인적으로 정보 보관 규모가 10만건이 넘어가는 기업은 리스크 경감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개인정보의 가치를 환산해 유출됐을 경우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이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예산도 투입되고, 개인정보유출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는 가급적 빨리 정보주체자(고객)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 자체적으로 24시간 이내 방통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후, (24시간 이내)이용자(고객)에 알려야 하고, 유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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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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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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