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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②]삼성火·한화生 “준비 끝”..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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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7, 2016, 06:10:00

삼성화재 2007년 고객식별정보 도입 이후 2015년 고객정보 암호화 완료
한화생명 1년 4개월 거쳐 2013년 암호화 적용..“정보 노출 우려 적극 차단”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TM)을 통한 상품 판매를 중단시킬 정도로 여파가 컸다. 보험회사를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서는 고객 동의 하에 수집하고 활용했던 개인정보를 기존 방식처럼 보관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보험회사의 고객 개인정보는 여러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설립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주민번호·질병이력 등을 포함한 고객 정보를 집적해 보관하고 있다. 보험사에서도 각 사별 고객의 개인정보 원본을 따로 구축한 전산 시스템에서 모으고 있으며,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암호화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까지 개인정보 암호화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 가운데, 대형 보험사에서 대표적으로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이 고객 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두 회사는 신규 고객을 포함해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고객 개인정보 일체를 암호화해 처리하고 있다.


우선, 삼성화재는 지난 2007년 차세대 시스템(IT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 처음으로 고객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적용했다. 시스템 상에서 고객마다 별도의 번호를 부여해 식별하도록 한 것. 이후 201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차세대 시스템 이외에 추가 암호화 변경 작업을 끝냈다.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는 상품 계약서부터 TM 혹은 콜센터 전화 녹취 파일,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과 같은 이미지 파일 등도 전부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가령, 텔레마케팅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고객과의 유선상으로 나눴던 녹취 파일 자체를 암호화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는 전체 고객의 데이터 베이스(DB)를 통해 개인정보 보유 현황을 점검한 후 단계별로 암호화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 대상을 분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전산 프로그램 일체를 수정하고, 암호화 된 DB에 접근을 제한하는 솔루션을 동시에 도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 외에도 고객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위치정보 등도 추가적으로 암호를 적용해 정보의 접근을 제한했다. 주민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 모든 고객 정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유출을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추가 암호화 조치를 할 때 DB내 저장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뿐만 아니라 회사 서버에서 일괄 처리되는 파일도 암호 처리를 했다”며 “개인정보를 저장할 때 암호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별도의 파일 암호화 솔루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되기 훨씬 앞선 지난 2013년 10월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완료했다. 고객 정보를 비롯해 임직원 정보, 설계사(FP)정보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했으며, 관련 시스템만은 무려 90여개에 이른다.


개인정보 암호화 작업을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1년 4개월 가량 소요됐다. 고객 개인정보는 설계사, TM, 온라인 등 파일의 성격에 따라 단계별로 암호화 작업을 추진했다. 현재 보험금 지급 심사, SIU(보험사기 조사) 팀 등 일부 담당팀에서만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 암호화 작업에 긴 시간 공을 들였다”면서 “이번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를 통해 법률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 보다 안전한 IT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금융정보보호팀 관계자는 “보험사를 포함해 고객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금융권에서는 정보 암보화 백업 작업은 예전부터 이슈였다”면서 “처음엔 과거 계약까지 다 찾아서 주민번호 등 전부 암호화해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지만, 선제적으로 마친 곳도 있어 타사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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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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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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