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개인정보보호법①]내년 末까지 주민번호 암호화해야

URL복사

Thursday, October 06, 2016, 06:10:00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서 관련 법령 신설..법 위반 땐 3000만원
연초 기준 보험사 10여곳 완료..대형사는 한화생명·삼성화재만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013년과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이 후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 주요 카드 3개사에서 1억 6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는 같은 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번호·여권번호·주소·연락처·직업군·국적 등 6가지로, 여기에 업종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병력 등 4가지가 추가된다. 당시 종합대책에 따라 주민번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4년에 신설됐고, 올해 1월부터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하는 모든 기업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주민번호 암호화 변경 작업을 조사한 결과, 42곳 보험사 중 10개사가 관련 작업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보유수가 많은 대형사 중에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주민번호 암호화 작업을 완료했다. 중소형사로는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서울보증, 코리안리도 전산에서 암호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KB손해보험을 포함해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가 끝난 뒤인 1월 이후 주민번호 암호화 변경 작업을 끝냈다.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농협손보를 비롯해 다른 보험사들은 현재 법 개정 적용 시기에 맞춰 전산상의 암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호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은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의 보유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회사가 보유한 고객 주민번호 규모가 100만건 미만인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암호화를 마쳐야 하고, 100만건 이상이면 내년 1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에 따른 주민번호의 암호화다. 현재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법에서 정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내용을 보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나와 있다.


가령,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와 보험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 정보는 전산상에 입력할 때 원본 그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모두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권은 전산에서의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 녹취, 스캔파일 등도 전부 암호화해야 한다.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원본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별도의 전산 시스템으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내부 개인정보보호부서의 승인을 받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산에서 안전하게 주민번호를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 금융정보보호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주민번호 보유수가 100만명을 넘어, 내년 연말까지 끝내기 위해 한창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감독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데, 만약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