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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①]내년 末까지 주민번호 암호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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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6, 2016, 06:10:00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서 관련 법령 신설..법 위반 땐 3000만원
연초 기준 보험사 10여곳 완료..대형사는 한화생명·삼성화재만

잊을 만하면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곤 합니다. 몇 해 전 사상 최악의 카드 사태가 터질 때에는 “개인정보는 곧 공공정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보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30일자로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사들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고객 주민번호 전부를 암호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미 관련 작업을 마친 보험사들이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 2013년과 2014년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이 후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2014년 1월 주요 카드 3개사에서 1억 6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면서 정부는 같은 해 3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는 이름·주민번호·여권번호·주소·연락처·직업군·국적 등 6가지로, 여기에 업종이나 상품 특성에 따라 병력 등 4가지가 추가된다. 당시 종합대책에 따라 주민번호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4년에 신설됐고, 올해 1월부터 주민번호를 수집·보관하는 모든 기업은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1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주민번호 암호화 변경 작업을 조사한 결과, 42곳 보험사 중 10개사가 관련 작업을 끝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보유수가 많은 대형사 중에는 삼성화재와 한화생명이 유일하게 주민번호 암호화 작업을 완료했다. 중소형사로는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M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서울보증, 코리안리도 전산에서 암호화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KB손해보험을 포함해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가 끝난 뒤인 1월 이후 주민번호 암호화 변경 작업을 끝냈다. 현대해상과 동양생명, 농협손보를 비롯해 다른 보험사들은 현재 법 개정 적용 시기에 맞춰 전산상의 암호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호화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은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의 보유수에 따라 차이가 난다. 회사가 보유한 고객 주민번호 규모가 100만건 미만인 경우 올해 12월 말까지 암호화를 마쳐야 하고, 100만건 이상이면 내년 12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원칙에 따른 주민번호의 암호화다. 현재 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법에서 정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24조 2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내용을 보면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나와 있다.


가령,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와 보험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 정보는 전산상에 입력할 때 원본 그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모두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를 포함해 금융권은 전산에서의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이미지 파일, 녹취, 스캔파일 등도 전부 암호화해야 한다.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 원본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별도의 전산 시스템으로 분리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내부 개인정보보호부서의 승인을 받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산에서 안전하게 주민번호를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감원 금융정보보호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주민번호 보유수가 100만명을 넘어, 내년 연말까지 끝내기 위해 한창 작업 중인 것으로 안다”며 “감독원에서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용이다보니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데, 만약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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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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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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