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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지속가능성지수 7년 연속 생보업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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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8, 2016, 15:09:46

소비자보호·고객불만 예방,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 등 높은 점수 받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교보생명이 지속가능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교보생명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Korean Sustainability Index)’생명보험부문 1위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생명보험부문 평가가 시작된 2010년부터 7년 연속 수상으로 보험업계에서는 처음이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표준협회가 2009년부터 매년 평가해 오고 있다.

 

국내 대표 51개 업종,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협력사·지역사회·투자자·NGO 등 이해관계자 3만여 명이 참여해 의견이 반영됐다.

 

교보생명은 고객·임직원·투자자·정부·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발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고객불만 예방에 힘쓴 점,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고객보호 업무를 총괄해 책임지는 ‘고객보호담당임원(CCO)’을 CEO 직속으로 두고, 고객보호총괄부서인 ‘고객보호센터’와 고객접점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센터’(콜센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독특한 사후 유지서비스인 ‘평생든든서비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고객보호를 선도하고 있다.

 

교보생명은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2015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보험사 가운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투명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클린계약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문화 정착을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을 시행해 공정경쟁은 물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비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사항과 재무정보를 적시에 공시해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분기 1회 이상 감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년마다 외부감사인을 신규 선임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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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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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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