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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인도서 해외법인 대상 ‘HR 컨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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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14, 2023, 17:06:17

현지 최적화된 인사시스템 구축 목표로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GS건설[006360]은 인도 뭄바이법인에서 해외 주요 법인을 대상으로 '제1회 글로벌 HR 리더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GS건설에 따르면, 이번 해외 컨퍼런스는 해외사업 영역과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현지에 최적화된 인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열렸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한 이유에 대해 GS건설 측은 "인도 법인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운영 중인 GS건설의 다른 해외법인들에 대해서도 현지 최적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는 나흘간 진행됐으며 인도 뭄바이법인, 호주법인, 베트남법인, GS이니마(스페인), 단우드(폴란드), 엘리먼츠 유럽(영국) 등 총 6개국 15명의 GS건설 해외법인 인사분야 최고책임자와 본사 인사담당임원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는 GS건설의 우수인재확보, 성과관리, 조직문화구축, 리더쉽개발 등 본사의 선진화된 인사 방향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와 함께, 각 해외법인이 현지 상황에 맞게 적용한 국가별 인재확보 및 육성에 대한 우수 사례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GS건설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주요 법인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법인의 소속감 고취 및 사업적 시너지를 위해 주요 인사들의 본사 방문 등 교류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한다는 구상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인사 책임자들이 소통과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인재관리의 중요성을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법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위상에 걸맞는 인재관리 및 육성 체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S건설은 현재 총 13개국에서 해외개발사업, 수처리,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의 해외법인을 20개 이상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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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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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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