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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세븐일레븐·이디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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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3, 2022, 10:01:19

지난해 5만3132개 가맹점주에 188억 원 지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코리아세븐 등 가맹본부 100곳이 지난 한해 가맹점에 펼친 상생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해 동안 총 5만3132개의 가맹점들에게 광고판촉비 인하, 로열티 감면 등으로 약 188억 원을 지원한 100개의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한 달 간 업체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교수·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총 100개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습니다. 로열티 감면, 광고·판촉비용의 지원, 원재료 공급가격 감액 등 가맹점에 대한 자금지원의 정도와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광고판촉비 인하(37.3%), 로열티 감면(31.4%), 운영자금 지원(18.6%) 등이었습니다. 100개 가맹본부를 업종별로 보면 한식 22개, 커피 13개, 치킨 12개, 분식 8개 등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다수였고 나머지는 교육 서비스업종 3개, 편의점업종 4개 등이었습니다.

 

특히 선정된 가맹본부 중 커피베이·코리아세븐·이디야 3개사는 각각 광고비 전액 부담, 유통기한 임박 상품의 처리 지원, 무료 노무 상담 제공 등을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우수 상생모델 프랜차이즈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가맹본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리를 0.6%p 인하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도 0.2%p 인하됩니다. 또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서 가점(3점 이내)을 받고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도 2022년 한해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의 상생협력 문화가 가맹사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가맹본부들의 우수 상생 사례는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서 상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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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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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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