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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대위변제 1년 지난 보증부대출 원금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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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9, 2021, 12:12:32

신복위·5개 보증기관,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
미상각채권 감면율 확대..원금 감면 시점 1년→6개월 단축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 지원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지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증부대출의 경우 신복위 채무조정이 가능한 시점이 늦어지고 실질적인 감면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상태에 있으면서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에서 대부분을 보증한 대출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증부대출의 채무조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원금 회수가 가능한 미상각채권에 대한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신복위와 금융회사・보증기관 협약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상각채권은 20%~70% ▲회수 가능한 미상각채권은 0~30% 채무원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은 상각유인이 크지 않아 채권이 상각되는 경우가 비교적 적고 보증부대출은 일반 금융회사 대출에 비해 감면율이 낮습니다.

 

앞으로 대위변제를 통해 채권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경과한 미상각채권은 상각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율이 상각채권 수준(0%~70%)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약 2조 1000억 원(30만 건)의 부실채권이 감면율 확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금 감면기준도 개선됩니다. 기존 보증부대출의 경우 통상 연체 후 3개월 이상 경과해 대위변제가 이뤄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경과해야 원금감면(0%~30%)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에 대해 원금감면이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이로써 약 8000억 원(7만 2000건)의 부실채권이 감면기준 변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회수율을 저해하거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산하 신복위는 채무조정시 ▲신복위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채권금융기관 동의의 3단계를 거쳐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검증합니다. 고 위원장은 “향후 재산 허위신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존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채무조정은 오히려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높여 회수율과 보증기관 건전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보증기관에서는 연체 고객들에게 대위변제를 통지할 때 신복위의 통합 채무조정 제도도 함께 안내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방안과 신복위 채무조정 보완방안은 내년 1월 중 세부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복위와 더불어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SGI서울보증보험·등 5개 보증기관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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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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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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