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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 상장 없던 11월 주식 발행액 전월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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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2, 2021, 11:12:42

금감원,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발표
지난달 주식 발행액 1조 9287억 원..유상증자는 전월 대비 321.7%↑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없었던 지난달 주식 발행 규모가 지난 10월에 비해 약 22% 축소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11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을 발표하고 지난달 주식 발행액은 1조 9287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22.4%(5565억 원)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기간 유상증자는 늘었지만 대규모 IPO가 없어 발행 규모가 줄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IPO 규모는 27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7.1%(1조 8219억 원) 감소했습니다.

 

IPO 건수는 10건으로 전달보다 1건 줄어드는 데 그쳤지만, 상장 기업이 모두 모집금액 1000억 원 미만의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구성된 까닭입니다.

 

지난달 유상증자 규모는 전월 대비 321.7%(1조 2654억 원) 증가한 1조 6587억 원이었습니다.

 

유상증자 건수는 10건으로 삼성중공업(1조 2825억 원) 등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증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채 발행 규모는 17조 5223억 원으로 전월보다 5.1%(8568억 원) 증가했습니다.

 

회사별 발행액은 ▲신한은행 2조 4600억 원 ▲하나은행 1조 5632억 원 ▲국민은행 1조 4923억 원 ▲우리은행 1조 3100억 원 ▲KB국민카드 5700억 원 ▲KB캐피탈 5200억 원 등입니다.

 

회사채 중 일반회사채는 2조 600억 원으로 35.7% 줄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가 중·장기채 위주로 발행됐으며 지난 11월 들어 차환·운영자금이 줄고 시설자금 비중이 높아졌다”고 알렸습니다.

 

신용등급은 AA등급 이상 우량물 비중이 91.7%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비우량물 발행이 전월보다 88% 감소한 영향입니다.

 

금융채 발행액은 13조 1011억 원(187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은 2조 3612억 원(132건)으로 전달보다 각각 8.5%, 70.5% 늘었습니다.

 

주식과 회사채의 발행액 합계는 19조 4510억 원으로 전월보다 1.6% 늘었습니다.

 

 

지난달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발행액은 156조 49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12.6% 증가했습니다. CP 발행 규모는 38조 9600억 원으로 11.7% 줄었으나, 단기사채 발행액이 117조 9479억 원으로 23.8%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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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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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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