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고정금리 대출을 늘리고 공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등 정부가 내년도 가계부채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21일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5%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상품 가운데 변동금리보다는 금리상승기의 이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책모기지의 상환유도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도 도입해 내년 중 시범시행할 계획입니다.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는 GDP 대비 가계부채 갭(gap), 은행별 가계대출 비중 및 증가세와 대출구조 등을 감안해 자본적립비율(최대 2.5%)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고 거시와 미시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전세대출의 공적보증이 과잉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족보증부 전세대출 구조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통한 전세자금대출의 축소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현황과 업종별 업황, 매출규모, 영업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부실위험 누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자영업자부채DB’ 구축 사업도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8.5%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2.6%로 오르는 등 증가율 추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종소기업대출 등 기업부채의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차주유형별로 경영상태와 유동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과 채무 경감, 선제적 구조조정 등 맞춤형 지원 관리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