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금융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기 위해 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DSR 2·3단계 시행…주담대 분할상환 유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2단계에서는 총대출액(신청액 포함)이 2억 원을 초과하면, 내년 7월 시행하는 3단계에서는 총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서도 DSR 규제를 받습니다. 또한 1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산정 시 카드론도 포함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존 대출의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조치를 확대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고, 디딤돌 대출에도 동일 조치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또 각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해 대출 약정 위반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신용대출의 분할상환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근로자햇살론 한도 2000만 원으로 한시 상향
정부는 금리 상승기를 맞아 정책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도 35조 원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정책서민금융 등의 공급 규모가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햇살론 대출한도는 한시적으로 500만 원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 원,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2500만 원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세부 안내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요건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자 대상 원금상환 유예 및 가산이자 부과 등을 금지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 운영기간을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