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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전자 플래그십 D5’ 오픈…브랜드 철학과 기술 담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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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1, 2025, 10:08:02

LG 베스트샵 강남본점 리뉴얼…연면적 약 2700㎡, 지상 5층 규모로 조성
강남권 프리미엄 소비층과 YG 고객 아우르는 거점으로 운영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혁신 기술, 브랜드 철학과 비전, 헤리티지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LG전자 플래그십 D5'를 21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 플래그십 D5'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기존 LG전자 베스트샵 강남본점을 리뉴얼해 연면적 약 2700㎡,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1층은 고객 맞이 공간, 2~4층은 제품 체험 공간, 5층은 브랜드 경험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플래그십은 오프라인 대표 판매 스토어이자 LG전자의 브랜드 경험을 담아낸 상징적 장소입니다. 'D5'라는 명칭은 'Dimension5(다섯 번째 차원)'를 뜻하며 고객에게 새로운 차원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층은 고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상담을 기다리는 동안 LG전자의 OLED 기술로 구현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투명 OLED 기반의 대형 디지털월에서는 LG전자가 후원하는 한국 현대미술 작품이 전시됩니다. 고(故) 김창열 화백의 대표작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를 비롯한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2층은 LG전자의 TV·AV·IT 제품 체험 공간입니다. 화질음향체험 존에서는 OLED TV, LG 시네빔의 화질과 사운드를 비교 체험할 수 있습니다. LG 그램 존에서는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과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3층은 생활·주방·에어케어 가전 공간입니다. 세탁물 특성에 따라 세탁과 건조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AI DD 모터'와 6모션 기술을 투명 OLED로 연출한 트롬 존이 배치돼 있습니다. 주방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냉장고를 비교·조합해 볼 수 있는 디오스 존, 에어컨 내부 구조를 분해해 공기 흐름과 정화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휘센 존에서는 LG전자의 핵심 부품 기술과 AI 기반 '코어테크'를 확인 가능합니다.

 

4층은 초프리미엄 빌트인 주방 가전 브랜드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와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컬렉션' 쇼룸으로 꾸며졌습니다. 실제 거실, 주방, 드레스룸을 재현해 가전과 인테리어의 조화를 제안하며 전문 상담존에서는 맞춤형 구매 상담을 제공합니다.

 

5층은 LG전자의 역사와 비전을 담은 헤리티지 라운지, 비전홀로 구성됐습니다. 헤리티지 라운지에서는 1958년 금성사 창립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감상하며 다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전홀에서는 투명 OLED를 활용한 조형물로 LG전자의 비전과 바다, 은하수, 스테인드글라스 등 미디어 아트를 선보입니다.

 

건물 외관은 백색 테라코타 외장재를 사용해 낮에는 자연광에 따라 빛나고 밤에는 미디어 파사드 영상으로 역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LG전자는 이번 플래그십을 강남권 프리미엄 소비층뿐 아니라 YG 고객까지 아우르는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글로벌 고객에게도 LG전자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전파하는 주요 채널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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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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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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