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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연금 603억 원, 두 달 만에 주인 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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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0, 2021, 14:12:24

금감원, ‘미수령 연금저축·퇴직연금 찾아주기’ 사업 실적 발표
9월~10월 간 연금저축 495억 원, 퇴직연금 108억 원 수령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의 미수령 연금 603억 원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의 미수령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찾아주기 추진실적’에 따르면 미수령 연금 16만 8000건(적립액 6969억 원) 가운데 4분의 1인 4만 2000건(적립액 603억 원)의 미수령 연금이 수령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기간(5년~10년)을 충족하고 만 55세가 지난 이후에도 금융사에 별도로 수령 신청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자가 연금개시일이 돌아온 사실을 알지 못해 수령 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연금을 미수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권은 지난 9월부터 미수령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 사업장의 미수령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액 찾아주기 사업을 2개월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각 은행이 발송한 연금 미수령 안내 대상자는 연금저축 13만 6000건(적립액 6507억 원), 퇴직연금 3만 2000건(적립액 462억 원) 등 총 16만 8000건(적립액 6969억 원)이었습니다.

 

 

연금상품별 수령실적은 연금저축이 3만 4000건(495억 원), 퇴직연금은 8000건(108억 원)으로 수령률은 각각 25.0%, 24.2%로 집계됐습니다. 그 중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 수령이 4.4%, 일시금 수령이 95.6%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자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연금저축·퇴직연금의 가입회사와 적립액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연금저축 가입자와 폐업·도산 사업장 근로자는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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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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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 글에 4000명 긴급 대피

2025.08.05 17:03:1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서울 중구 소공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천여명의 이용객과 손님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곧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합성 갤러리'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며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서장의 현장 지휘 아래 매장 직원과 고객 모두를 백화점 밖으로 내보내고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함께 실제 폭발물 설치 여부를 수색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해당 게시글은 경찰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당사는 해당상황을 전파 받은 즉시 고객과 직원의 대피를 실시했으며 현재 영업 현장은 안전하게 정상 운영 중"이라며 "허위 사실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고객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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