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더 늦어집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외부감사 의무를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내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장회사들의 국내·해외출장이 제한돼, 자회사와의 전산시스템 연결이 필수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기준 시행일은 매출 2조 원 이상 상장사가 오는 2023년, 매출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사가 오는 2024년으로 각각 연기됐습니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무도입 시기 연기로 상장회사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 준비 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효과적인 제도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