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Q&A]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 통해 코로나 대출 추가연장 필요성 최소화할 것”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16, 2021, 16:09:13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만기연장·원리금 내년 3월로 상환유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세 번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2020년 9월 말에 시작해 올해 3월 말에 1차 연장에 이어 9월 말 2차 연장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2차 연장 시 유예기간 종류 이후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은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한 정상화 유도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연착륙 채무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번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Q.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A-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Q.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A.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Q.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A.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원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 

 

Q. 유예 종료 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A.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다.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A. 지원실적 222조원은 2020년 4월~2021년 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대출잔액 120조7000억원은 2021년 7월말 현재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이다. 

 

Q.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A.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해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올해 4~7월 중 재연장이 이뤄지면서 지원 실적도 함께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Q.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A.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