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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올가홀푸드, #풀무원 몰인몰로 ‘올가쇼핑몰’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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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4, 2021, 16:08:44

리뉴얼 기념 행사도 진행

 

인더뉴스 박소민 인턴기자ㅣ풀무원 계열의 올가홀푸드(대표 강병규, 이하 올가)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 ‘올가쇼핑몰’을 지난 2일 그랜드 오픈한 풀무원 브랜드 통합 쇼핑몰 ‘#(샵)풀무원’의 몰인몰(mall in mall) 형태로 리뉴얼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올가몰 개편은 언택트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가치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올가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연계 O2O(Online to Offilne) 쇼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올가몰과 O2O 채널 등 올가의 언택트 채널 매출은 현 기준 전년 대비 약 40%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편은 로하스 장보기 고객의 쇼핑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검색 기능을 통한 쇼핑 만족도도 높였는데요. 올가 상품만을 검색할 수 있는 별도의 검색 기능을 마련했고 매장 전용 검색 엔진을 구축해 근거리 매장에서 당일 신선 배송이 가능한 상품만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매장 전용 검색 기능으로 구매 상품의 매장 재고와 가격이 자동 연동돼 안심 구매도 가능합니다.

 

올가몰의 리뉴얼을 기념하기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도 진행합니다. 오픈 기념 특가 상품은 물론, ‘#풀무원 올가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상품 등을 선보입니다. 또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내식 수요 증가로 홈쿡 필수 식재료 모음전 및 당도선별 과일, 건강보양식 등의 무더위 극복 시즌 상품 등을 판매하는 기획전을 진행합니다.

 

‘#풀무원 올가몰’ 전용 경품 이벤트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합니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경품에 응모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생화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응모자 전원에게 1000원의 적립금도 지급합니다.

 

송상민 올가 마케팅담당은 “올가 쇼핑몰의 이번 개편은 단순히 풀무원 산하의 브랜드 쇼핑몰로 통합된 것이 아닌, 고객들이 로하스 기업 풀무원의 가치를 더욱 잘 느낄 수 있도록 리뉴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에서 다양한 노력과 개선을 이뤄 많은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로하스 프레시 마켓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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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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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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