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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홈술’ 증가에 RTD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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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18, 2021, 06:07:00

섞어 마시는 술 바로 마시도록 상품화한 ‘RTD 주류’ 인기..매출 73.7% 증가
28일까지 ‘RTD 골라담기 행사’ 진행..RTD 4캔 구매 시 9000원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이마트(대표 강희석)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류인 ‘RTD(Ready To Drink)’가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RTD’란 칵테일 등 섞어 마시는 술을 바로 마실 수 있도록 상품화한 주류입니다. 보드카나 럼 등의 양주에 탄산음료나 주스를 섞거나 맥주나 탄산수 등에 다양한 향미를 첨가한 주류로 상대적으로 도수가 낮습니다.

 

이마트의 올 상반기 RTD 매출은 작년 상반기보다 73.7%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맥주 내 RTD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8% 기록에서 14%로 확대됐습니다.

 

이와 같은 RTD 신장세의 배경에는 ‘홈술’이 음주 문화의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이마트는 설명했습니다. 다양한 주류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집에서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을 찾는 고객이 늘어 ‘트렌드’로 된 것입니다.

 

특히 ‘맛있는 저도주’라는 RTD의 특징이 건강을 중시하면서도 즐겁게 술을 즐기려는 최근의 소비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는 등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수요를 파악한 이마트는 올 초부터 RTD 시장을 공략하고 신상품을 대거 들여오며 매장 내 RTD존을 별도로 꾸리고 있습니다. 고객지향적 매장 구성을 통해 ‘그로서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이마트는 RTD 운영품목수를 올 초 30여 개에서 70여개 상품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색 RTD ‘하드셀처’도 20여개 포함됐습니다.

 

하드셀처는 탄산수에 알코올과 향미를 첨가한 ‘알코올 스파클링 워터’로 건강 중시 트렌드를 따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칼로리가 한 캔 당 100칼로리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탄수화물과 당분 함량도 적고 알코올 도수는 5% 내외입니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지난 달부터 수입맥주 매장을 리뉴얼 하며 ‘RTD 존’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마트 왕십리·가양·영등포점 등 총 15개 매장에 RTD 존을 새롭게 구성했으며 관련 상품을 모음 진열하고 진열 면적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또한 RTD 존에 LED 사인물과 정보제공용 고지물 등을 설치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맥주 매장 분위기를 환기하고 RTD 상품에 대한 고객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 하반기 60개 매장에 RTD 존을 추가로 선보이고 운영 품목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찬우 이마트 주류 바이어는 “홈술 문화 확대로 새롭고 맛있는 술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여느 때보다 크다”며 “올 들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RTD를 강화하고 이마트의 주류 경쟁력을 높이며 새로운 주류 트렌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마트는 ‘RTD 주류 골라담기 행사’를 오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정상가 2500원인 RTD를 4캔 구매할 시 9000원에 판매하며, 대표 품목으로 호가든 보타닉·타이거 라들러 등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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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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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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