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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케어텍 "22기 매출액 850억·영업익 17억 달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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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1, 2021, 14:06:22

 

인더뉴스 최연재 기자ㅣ3월 결산법인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이지케어텍(대표 위원량)은 제22기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의 실적 가이던스를 11일 발표했다. 이 기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850억원, 영업이익 17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1% 향상하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지케어텍의 매출액은 제19기 557억원에서 제20기 646억원, 제21기 76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제22기 850억원 달성 시 제19기부터 22기까지 4개년 매출액 연평균성장률은 15%를 기록하게 된다. 또 흑자전환은 신사업 및 해외사업 전개를 위한 투자의 결실이자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이지케어텍은 목표 실적 달성을 위해 ▲기존 사업부문의 유기적 성장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HIS) ‘엣지앤넥스트’ 활성화 ▲국가정책사업 참여에 기반한 서비스 다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 국내외 수주 확대 및 운영·관리 전환을 가속화한다. 2000년대 국내 병원에 구축된 의료정보시스템의 교체 시기가 도래한 만큼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의료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2.0’을 확산할 계획이다. 

 

지난해 상용화를 시작한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 ‘엣지앤넥스트’는 의원부터 중소·2차병원 및 대형병원까지 폭넓게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도입 비용과 선택형 옵션이 강점으로, 현재 해외 버전 개발을 통한 수출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국가정책사업을 통해 신규 의료IT 소프트웨어를 지속 개발함으로써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하고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다.

 

위원량 이지케어텍 대표는 “의료정보시스템의 모든 영역을 아우를 수 있으며, 다양한 기기 및 서비스와 상호 운용이 가능한 기술력 있는 대형 벤더 중심으로 시장 재편이 예상된다”며 “의료IT 전문인력을 필두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체력을 강화해 폭증하는 의료IT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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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st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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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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