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1년 전 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A씨는 최근 해외여행을 준비하던 중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사에 문의했다. 그러나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이력 때문에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거절됐다.
앞으로 질병이력이 있거나 질병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어도 상해나 휴대품 손해에 대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가능해 진다. 또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해 부당하게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추진 과제로 해외여행보험에 대한 불합리한 판매관행을 전면 점검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보험 가입 규모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2년 71만건, 2013년 75만건에 이어 2014년에는 100만건에 달했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통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비롯해 실손의료비와 휴대품손해 등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여행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선택계약을 포함할 경우 5000~6만원 수준이다. 보험료 중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전체에서 8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크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해 가입(46%)하거나 공항에서 가입하는 경우(21%)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인터넷 가입률이 2012년 13%에서 2014년 32%로 급증했다.
여행자보험 가입자수가 늘고 있는 만큼 개선해야 할 사안도 적지 않다. 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질병이 있거나 치료를 받았던 경우라도 질병과 무관한 상해나 휴대품 손해에 대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보험사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해 계약 전 알릴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행자보험에서 국내 치료보장 등의 중복가입이 없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한다.
인터넷 가입자를 위한 시스템도 개선된다. 보험사는 해외여행보험을 판매할 때 보통 패키지형태를 소개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을 바꾸도록 추진한다.
기존 보험가입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제공했던 개인정보 동의 여부도 상품 가입가능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로 변경된다. 거절될 경우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우려를 막기 위해서다. 이밖에 해외여행보험 상품설명 등 안내자료를 핵심사항 위주로 개편해 대폭 간소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은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인데도 그간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개선을 통해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줄고, 해외여행 때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