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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일부터 재개…지수 측면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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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02, 2021, 11:05:05

종목별 공매도 영향은 천차만별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지난해 3월9일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 제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공매도는 오는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판 가격보다 싸게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입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만 대상으로 재개하는 것인데요. 1년2개월 만에 공매도가 허용되면서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주식시장이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지수 측면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들어 코스피 지수의 경우 공매도 유무를 떠나 지수 선물의 롱(공매수)과 숏(공매도)의 거래가 상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식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도 주식시장의 부담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종목에 따른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증권업계 한 연구원은 “지수 측면에서는 공매도의 영향력이 거의 없겠지만 종목별 공매도의 영향력은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지수 선물이 존재하지 않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등이 적은 종목은 현물 숏이 그대로 주가로 연결돼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국에서는 지수 선물이 존재하거나 거래가 비교적 많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을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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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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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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