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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업의 백신"...신한 조용병號, 'ESG 사업화' 가속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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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30, 2021, 14:03:41

올해부터 사업 모델 발굴..실행하는 ‘ESG 3.0 단계’로
ESG 전략 ‘친환경·상생·신뢰경영’..지속가능체계 고도화
클린경영·탄소제로 영역서 최초·최고 타이틀 다수 획득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ESG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한 기업의 백신과 같다. ESG를 고민하고 ESG 경영을 선언하는 ESG 2.0 단계를 넘어 신한만의 차별화된 ESG 사업 모델을 발굴해 실행에 옮기는 ESG 3.0 단계로 속도를 높여 나가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ESG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ESG 요소를 각 계열사 핵심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SG가 기업의 리스크로 점검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기회 창출의 영역이라는 의견을 강조한 겁니다.

 

이러한 신한금융의 ESG 전략은 ‘친환경, 상생, 신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변화하는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Finance for Impact’를 그룹 ESG 추진 원칙으로 정하고 금융 본업에 기반한 ESG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신한금융은 세 가지 전략을 위해 0, 10, 100의 목표 달성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고 상생 부문에서는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10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 예정입니다. 신뢰 부문에서는 사회 다양성을 추구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 그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100%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친환경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Zero Carbon Drive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춘 이 전략으로 고탄소 배출 기업과 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관리하고 산업 내 친환경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내부 탄소배출량뿐 아니라 자산의 탄소배출량까지 감축 목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신한금융은 작년 한 해 동안 친환경 전용상품·보증 대출을 5546억원, 친환경인프라 PF 7697억원 등 녹색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책임투자(ESG) 펀드 조성과 그린빌딩 사업 활성화 등 에너지 친환경 관련 사업에는 모두 1조2538억원을 투자했는데요. 이는 최근 4년 동안 친환경 관련 사업에 투자한 누적 금액(2조5418억원) 중 무려 절반에 해당합니다.

 

상생경영의 세 가지 축은 ‘혁신 금융’, ‘포용 금융’, ‘희망사회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부터는 소외계층, 청년세대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Hope. Together. SFG’를 진행해 ESG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를 확대합니다.

 

Hope. Together. SFG는 스타트업(S), 금융취약계층(F), 지역사회(G)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스타트업 분야 지원은 ‘Triple-K Project’와 연계되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인천·대전 등 전국 단위에 그룹 혁신성장 플랫폼인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구축해 K-유니콘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B금융과 함께 금융권 내 ESG 선봉장으로 평가받는 신한금융은 ESG 분야에서 ‘최고’, ‘최초’의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진 금융사이기도 합니다.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친환경 금융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 관리 ▲스타트업 지원 등 혁신 금융 ▲대출·투자 심사체계 구축 등을 각 그룹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ESG 정보 공개 요구에 부응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사 최초로 ESG 리포트 발간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주, 고객,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신뢰 경영’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한금융은 신뢰경영의 초석으로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회장 추천 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하는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이사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법에서 전문성 요건으로 제시한 분야 중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정보기술의 6개 분야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ESG 프로그램은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24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제23회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조용병 회장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ESG 사업들을 높이 평가받아 1위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아울러 신한금융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주관의 ESG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ESG통합등급 A+ 획득하고 지배구조 부문 최우수기업에 선정됐고, 서스틴베스트 주관의 평가에서도 금융사 중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AA를 획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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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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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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