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軍 장병적금 ‘6% 이자’ 준다...대체복무요원도 가입 가능

URL복사

Thursday, March 25, 2021, 11:03:21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1%포인트 추가금리 지원 발표
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 등 출시은행서 혜택 확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가 혜택이 확대됩니다. 현재 가입자들은 1%포인트 추가금리 지원을 받게 되면서 최대 6%까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대체복무요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비과세 혜택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일 당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는 만기 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1%포인트 우대금리를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금리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748만5000원이던 최종 수령금액이 754만2000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 거부로 대체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군 장병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고자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난 2018년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출시 은행은 국민·기업·신한·하나·우리·농협·부산·대구·경남·수협·광주·전북·제주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으로 월 적립 한도는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입니다. 연 5%의 높은 금리를 설정한 데다 이자소득세(소득세 14%·농특세 1.4%) 비과세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입 장병이 이달 기준 31만여 명에 달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