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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유산기'로 입원, 보험금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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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0, 2015, 17:05:26

[권기자의 원포인트 보험레슨] 의사권유로 입원하면 보험금 지급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년 전 생명보험(입원일당 5만원)에 가입한 조 모씨(32)는 첫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초기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에 갔더니 유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했다. 조 씨는 병원에 4주 동안 입원했고,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 퇴원했다. 이후 무사히 자연분만에도 성공했다. 조 씨는 자녀보험 가입때문에 담당 설계사와 통화를 하던 중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했는데, 보험금이 나오는지 물었다. 조 씨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 여성의 유산(또는 유산의 가능성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질병에 준하게 간주해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유산기 때문에 입원을 하면 진단서에 '절박유산'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는데 이는 정상 임신으로 보기 어려워 입원했다는 뜻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신 기간 중에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우선 입원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보험약관에 규정한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입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의료법 제3(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의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보험약관 상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7가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중에서 임신 중 입원은 5번째와 관련이 있다. 약관에 따르면 '정상 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한 경우도 자연분만을 했다면 가입자 스스로 '정상임신'으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씨의 경우는 유산기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이런 경우 대게 진단서에는 '절박유산'이라는 진단명이 적혀있다. 


생명보험사는 유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절박유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절박유산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 씨는 입원특약에 따라 입원 4일째부터 25일 동안 입원(일당 5만원)한 것에 대한 보험금 1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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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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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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