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3년 전 생명보험(입원일당 5만원)에 가입한 조 모씨(32세)는 첫아이를 임신했다. 임신 초기에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 병원에 갔더니 유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입원을 권유했다. 조 씨는 병원에 4주 동안 입원했고, 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와 퇴원했다. 이후 무사히 자연분만에도 성공했다. 조 씨는 자녀보험 가입때문에 담당 설계사와 통화를 하던 중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했는데, 보험금이 나오는지 물었다. 조 씨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에서 여성의 유산(또는 유산의 가능성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질병에 준하게 간주해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유산기 때문에 입원을 하면 진단서에 '절박유산'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는데 이는 정상 임신으로 보기 어려워 입원했다는 뜻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임신 기간 중에 유산기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예외적으로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우선 입원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보험약관에 규정한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부합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입원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의료기관에 입실해 의사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의 경우는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보험약관 상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 및 재해 7가지'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중에서 임신 중 입원은 5번째와 관련이 있다. 약관에 따르면 '정상 임신, 분만 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이 규정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유산기가 있어서 입원한 경우도 자연분만을 했다면 가입자 스스로 '정상임신'으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씨의 경우는 유산기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 이런 경우 대게 진단서에는 '절박유산'이라는 진단명이 적혀있다.
생명보험사는 유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절박유산)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질병'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절박유산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 씨는 입원특약에 따라 입원 4일째부터 25일 동안 입원(일당 5만원)한 것에 대한 보험금 12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