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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 선명한데 시력 보호까지”...LG전자 나노셀 TV, 최고 안전등급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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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10:07:00

시력에 영향 주는 블루라이트, 적외선 등 측정 결과 최고 안전등급 획득
‘청색광 저감 디스플레이’ 검증 받은 올레드 패널 탑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LG전자가 나노셀 TV가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으로부터 시력 보호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16일 LG전자에 따르면 ‘LG 나노셀 TV(모델명: 65NANO93, 65NANO83)’는 최근 글로벌 안전과학회사 ‘UL’로부터 ‘광생물학적 LED 안전성(No Photobiological LED Hazard)’에 대한 검증(Verification)을 완료했습니다.

 

LG 나노셀 TV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가 정한 표준 안전 규격(IEC 60065, IEC 62471)에 따라 LED를 활용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블루라이트, 적외선, 근자외선 등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측정한 결과 최고 안전 등급인 ‘유해성 면제(Exempt)’를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청색 광원을 사용하지 않아 눈 피로, 수면 장애 등을 유발하는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유해성 면제’ 기준보다 더 낮게 측정됐습니다.

 

LG 나노셀 TV는 LCD 패널 위에 덧입힌 나노 입자들이 흰색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정교하게 조정해 자연색에 가까운 색을 표현합니다.

 

또한 LG 올레드 TV는 UL로부터 ‘블루라이트 저감 디스플레이(Low Blue Light Display)’ 검증을 최고 안전 등급으로 받은 올레드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LG 올레드 패널은 블루라이트 방출량이 업계 최저 수준으로, 독일 시험인증기관 ‘TUV라인란드(Rheinland)’에서 ‘눈이 편한 디스플레이(Eye Comfort Display)’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LG전자 HE연구소장 남호준 전무는 “‘LG 나노셀 TV’는 선명하고 풍부한 색 표현력 등 탁월한 화질뿐 아니라 고객들의 시력 보호까지 고려한 제품”이라며 “이를 앞세워 글로벌 프리미엄 LCD TV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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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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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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