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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규모·위험 지역 시설 안전점검 시 드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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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6, 2020, 10:07:15

안전점검에 정보통신기술 도입..5개월 기초연구 완료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대규모 비탈면이나 옹벽 시설물 같이 규모가 크거나 위험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점검기술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16일 알렸습니다.

 

도는 이 같은 결정에 앞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민관협업 기초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기존 안전점검기술을 융·복합하고 경기지역의 대규모 비탈면, 옹벽 시설물에 드론과 입체영상분석 기법으로 안전점검·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후 인력으로 점검하는 기존방식과 비교해봤는데요.

 

그 결과 ▲비탈면, 옹벽시설물에 대한 점검사각지대 해소방안 ▲낙석 및 붕괴위험 징후 조사에 안전점검용 드론 도입 ▲입체영상분석 기법을 적용한 안전성 평가 및 시계열 분석의 적용성 평가 ▲안전점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 등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자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한 기초연구”라며 “안전점검분야에 드론 등 다양한 신기술 적용의 효과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민관협업을 통해 안전점검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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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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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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