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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원격 드론관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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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9, 2019, 15:12:32

관제센터서 종합관제·드론 원격제어해 공정관리·안전점검·건설자재·안전 시설물 확인
국내외 10여 개 현장 시범 적용 중...재난·소방·인명 수색·교통관제 등에 적용 가능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대우건설이 건설산업용 원격드론관제시스템을 국내건설사 최초로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우 드론관제 시스템 ‘DW-CDS (Daewoo Construction Drone Surveillance)’ 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관제센터에서 종합관제와 드론원격제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4G·5G 통신망을 이용해 자체로 개발한 영상관제플랫폼인 CDS.Live로 영상을 전송해 최대 256개의 현장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즉, 중앙 관제소 성격의 원격지에서 각 현장 드론의 자동 비행을 지원하고 원격으로 제어해 드론의 비행과 비행 정보를 관리하고, 촬영된 영상을 즉시 전송 및 저장해 권한을 가진 임직원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드론담당자는 드론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DW-CDS로 드론을 자동비행 시키고 현장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론관제시스템을 통해 건설 현장의 공사 진행 현황과 안전위험요소를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시설물의 안전점검, 건설자재 및 안전 시설물 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해당 시스템이 드론의 모든 비행 정보 이력을 기록, 관리하는 블랙박스 역할을 해 위험 상황 발생 시 원인 규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드론관제시스템은 향후 건설 분야의 공정분석·안전·환경점검·재해보상 등에 활용될 것 계획입니다. 건설산업 외에도 재난, 소방, 인명 수색, 교통관제,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우건설은 해외 드론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와 전략적 기술제휴를 바탕으로 드론의 원격제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우드론관제시스템으로 중국 드론 기업의 모든 드론을 제어할 수 있고, PX4, Pixhawk, Arduino 오픈소스 기반의 드론 운용 소스 기반의 다른 드론들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우건설은 DW-CDS 시스템 구성 및 세부 내용을 바탕으로 총 4건(드론 경로 제공 방법, 드론 촬영 제어 방법, 드론 비행 제어 방법, 드론 통합관제 서버 및 이를 포함하는 통합관제 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대우건설은 향후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드론관제시스템(DW-CDS)은 대우건설의 9개의 국내현장, 2개의 해외현장에 시범 적용 중이며, 2020년까지 전 현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며 “관제센터에서 현장의 모든 드론을 제어하고 통합 관제함으로써 원격 관리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우건설은 2016년부터 드론전문가를 사내에 배치해 현장에 드론측량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착륙 공간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비행기(V-TOL)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V-TOL을 통해 대형 부지를 신속하게 측량하고 3D 모델링해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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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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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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