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변경된 치매보험 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출시될 신상품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보장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보험업계 역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경우 보험료 변동이 불가피하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치매보험 가입 열기가 시들해진 만큼 파격적인 보험료나 보장범위를 유지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치매보험 개선안에 따르면 치매를 진단할 때 다양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진단하도록 그 기준이 명확해 졌다. 기존 약관에서는 MRI 등 특정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으면 치매로 진단하지 않는 등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또 의료자문을 통해 의학적 기준과 차이가 나는 보험금 지급조건은 삭제했다. 기존 약관에서 일부 보험사는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부합하거나 일정기간 치매약제 투약여부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보험업계는 이로 인해 관련 상품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 변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면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다”며 “이밖에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치매보험의 열기가 한 풀 꺾인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가입할 고객은 대부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 입장에선 파격적인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내세워 치매보험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정근 보험감리국 팀장은 “기존 치매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할 때 사용된 서울대 치매유병률 통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위험보험료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외 사업비율이나 이자율, 보장범위 등의 변동은 보험사 권한”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