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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약관 개선...종합적 평가 기초로 치매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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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2, 2019, 11:07:32

특정 검사만으로 진단 불가..특정 치매질병코드·약제투약 조건 등 비합리적 지급조건 내용은 삭제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치매를 진단할 때 뇌영상검사(MRI, CT), 일상생활병력평가 등 다양한 검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특정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다른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진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 받아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인 지급조건들은 삭제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치매진단 기준과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변경한 치매보험 약관 개선안을 2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치매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과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평가와 뇌영상 검사 등의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약관 상으로는 특정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보험금 분쟁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라 의료자문,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의학적 진료기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단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급조건도 소비자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변경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약관상 지급조건으로 특정 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거나 치매 약제를 일정기간 처방받을 것을 추가 요구하고 있으나 금감원이 의료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는 필수조건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이로써 오는 10월부터는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기존에 판매된 상품은 ‘뇌영상 검사 상 이상소견이 없다’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의 사유로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금감원은 감독행정을 통해 각 보험사에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내로는 보험사가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한다. 더불어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치매 진단기준과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별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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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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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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