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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가계대출 더 깐깐해진다...내달부터 DSR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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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0, 2019, 18:05:14

DSR관리지표 17일 도입..저소득·저신용자 제도권금융 밖으로 밀릴 우려↑
상호금융·저축은행, 평균 DSR 오는 2021년까지 각각 160%·90%로 낮춰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내달 17일부터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 도입 목적인 만큼 기존보다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금융권DSR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이 상호금융 160%, 저축은행 90%, 보험 70%, 캐피탈사 90%, 카드사 6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을 각 업계에 요구했다. 

 

DSR은 대출한도를 측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제2금융권 이용자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토지나 농지 등으로 상호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온 농·어업인들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31일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했다. 시중은행 기준 평균 DSR을 40% 이하로 맞추고, 고(高)DSR인 70%와 90% 초과대출 비중을 15%와 10%로 제한했다.

 

관리지표 도입 전(지난해 6월)과 후(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은행권 전체 DSR은 71.9%에서 47.5%로, 고DSR은 23.7%, 11.5%에서 19.2%, 8.2%로 낮아졌다.

 

금융위는 이처럼 DSR에 대출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제2금융권도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운영 방식은 은행과 같지만 수치가 조금씩 다르다.

 

상호금융은 올해 1분기 기준 261.7%에 이르는 평균 DSR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 2021년까지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50% 이내, 90%초과는 45% 이내로 맞춰야 한다. 2025년엔 이를 각각 30%, 25%까지 줄여야 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할부금융)사는 111.5%와 105.7%이던 평균 DSR을 2021년 말까지 모두 90%로 낮춰야 한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 40%, 캐피탈 45%로 맞추고 90% 초과대출 비중 한도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모두 30%로 관리해야 한다.

 

보험사는 현재 73.1%인 DSR을 70%로 낮춘다. 70% 초과대출 비중은 25%로 줄이고, 90% 초과대출 비중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카드사는 현재 66.2%인 DSR을 60%로 낮춘다. 70% 초과대출 비중과 90% 초과대출 비중은 각각 25%와 15%로 제한한다.

 

이날 회의에선 DSR 계산에 쓰이는 연간소득과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 등도 조정됐다.

 

제2금융권 이용 비중이 높은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자료에 ‘조합 출하실적’이 추가된다.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은 경우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했다.

 

또 연 5000만원까지만 인정했던 인정·신고소득 자료 소득액도 2가지 이상의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확인되면 최대 연 7000만원까지 인정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현재 8년 분할상환으로 가정해 원리금을 모두 DSR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DSR에 반영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DSR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다른 대출을 받으면서 DSR을 따질 때 약관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반영된다. 대부업체 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대출의 DSR 산정에는 대부업 대출이 포함된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저신용계층의 신용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DSR 적용으로 혹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이 지나치게 거절되는지를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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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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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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