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 계약을 하고 카드를 발급 받았다.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원 이었다. 당시 다른 카드와 비교해 2배 이상 혜택으로 이후 약 4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A씨가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카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로 계산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는 취지다.
이에 하나카드는 “약관에 따라 혜택변경 6개월 전에 마일리지 축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지했으므로 적법하다“며 “원고처럼 스스로 정보를 습득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1, 2심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마일리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약관 자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설명 의무가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카드업계는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함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다수의 비슷한 소송에서 같은 판단이 나오는 것은 물론 향후 유사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