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의 암입원보험금 지급 재검토 권고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 ‘빅3’인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이 타 보험사들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구갑)은 금감원(원장 윤석헌)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암입원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율은 삼성생명이 0.7%(287건 중 2건), 교보생명 28%(82건 중 21건), 한화 40.2%(75건 중 33건)로 타 보험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이달 중으로 30건의 지급 권고를 수용할 예정이어서 수용율은 11%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다른 보험사의 지급권고 수용율은 ▲오렌지라이프생명 50%(6건 중 3건) ▲미래에셋생명 50%(10건 중 5건) ▲메트라이프생명 85.7%(7건 중 6건) ▲신한생명 85.7%(7건 중 6건) 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생·손보사는 모두 지급 권고를 100% 수용했다.
빅3 생보사는 지급 의사를 회신하지 않은 비율도 타 보험사에 비해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69%(287건 중 198건), 한화생명 52.4%(82건 중 43건), 교보생명 45.3%(75건 중 34건)였다.

다른 보험사의 미회신 비율은 ▲KDB생명 100%(1건 중 1건) ▲미래에셋생명 50%(10건 중 5건) ▲메트라이프생명 14.3%(7건 중 1건) ▲신한생명 14.3%(7건 중 1건)이다. 이밖에 나머지 생·손보사는 지급 의사를 모두 회신해 미회신 비율이 0%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들이 정작 분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하루하루가 귀한 암환자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대법원 판례(2017다256828)를 근거로 약관의 원칙에 따른 보험금 일괄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해당 판례는 ‘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약관의 정의가 모호해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